내달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는 상장주식이 1억6000만주에 달해 물량 부담이 우려된다.
29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6개사 5800만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200만주 등 총 51개사, 1억60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내달 중 만료된다. 이는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9700만주에 비해 65%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량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 물량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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