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진공청소기(KS제품)에 미세 먼지 방출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단체와·생산업체·시험인증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공청소기의 미세먼지 방출량이 0.2㎎/㎥ 이하인 경우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을 KS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KS규격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표원은 진공청소기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미세먼지 방출량까지 제품에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함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금호 기표원 전기전자표준팀장은 “KS규격 적용은 생산업계의 신제품 개발과 시험평가설비 확보 등 여건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1년 주기로 했다”며 “정부는 KS규격에 규정된 미세먼지 방출량 시험항목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업계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또 오는 2008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도 KS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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