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 편법 운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6일 민원예보 발령과 함께 LG텔레콤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한다.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LG텔레콤이 운영중인 25개의 요금제 가입자 361만8248명이며 월 이용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이 할인제에는 75만7139명만이 가입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8월16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186개 LG텔레콤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제한 행위 122건(65%),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행위 109건(58%), 보조금 지급으로 선전하는 행위 83건(44%)을 적발했다. 일부 영업점은 기존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으며 신규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할인제 가입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월 요금 3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116만8571명인데, 정보 부재와 가입제한 등으로 56.1%에 해당하는 65만5764명이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1만1712원, 연간 14만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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