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기술기업들은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더라도 자금을 쉽게 끌어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각각 설비(장비)와 기술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제’와 ‘기술신탁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재경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 규모를 2009년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IT기업의 경우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어 자금 확보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바젤2(국제결제은행 신자기자본비율 규정) 도입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험성이 큰 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줄일 것이란 분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포괄적 동산담보제와 기술신탁제는 법 제·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일본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어 국내에도 빠르면 1∼2년 사이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달 초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는 재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첨단장비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공식 제안을 했다”며 “최근 기술발달로 기업이 보유한 설비 등 동산이 고가(高價)화되고 있음에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은 제약돼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기술신탁제는 기업이 수탁기관에 기술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수탁기관은 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일본은 각각 90년대와 2004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예일대학은 바이러스특허로 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 팀장은 “현재 이 사업의 용역을 줬다”며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신탁업법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11조원 가량을 보증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규모를 지난해 말 21.1%(약 2조500억원)에서 2009년에는 3배 늘어난 60%(약 7조2000억원)로 확대한다.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은 재무현황을 주로 보는 일반보증과 달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주로 평가하는 보증지원상품이다.
이남형 기보 이사는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에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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