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때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아세안 FTA에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해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면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노문옥 산자부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그동안 FTA를 체결한 칠레·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 회원국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캐나다·인도 등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로 피해를 본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인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관련, 무역 피해 판정 절차와 피해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FTA 피해 구제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직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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