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외에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 조사할 수 있는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8일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염동연 의원이 제출한 ‘전파법’ 개정안 등 9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파법은 전자파강도 측정·보고 의무 대상 무선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측정한 전자파강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무선국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적용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정부 과제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과기부 장관에 신고토록 했다. 역시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독립 연구기관이었던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연구회 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골자다.
심재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원안 통과됐고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및 ‘우편대체법’은 국고에 귀속되는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상 금액의 지급 사유를 법에 규정하기로 수정, 보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서혜석, 신학용,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과기정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정부입법)’은 과기정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간다.
그러나 박명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법’, 정부와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 개정안’과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과학방송공사법’ 등은 계류됐다.
한편 과기정위는 이날 올해 국감 증인으로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과 김명곤 전 우전시스텍 사장을 비롯, 오버추어코리아의 김제임스우 사장과 이용갑 이사,이석우 NHN 부사장, 김남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을 채택했다. 이은용·손재권기자@전자신문, eylee·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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