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6개 휴면 상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행자부가 시행한 ‘공무원 개인용 PC에 대한 보안강화 조치’에 이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휴면 상태에 있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거나 해킹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가 일반화되면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및 주요 행정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작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결과 총 3559개의 홈페이지 중 약 45%에 해당하는 1606개의 홈페이지에 대해 보안이 강화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356개 휴면 홈페이지는 폐쇄, 활용이 극히 적은 74개 홈페이지로 통합됐다. 보안이 취약한 815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보안패치를 적용토록 했다.
그외 361개 홈페이지에 대한 웹 방화벽 도입,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테스트 파일 삭제 등의 조치도 단행됐다.
행자부는 향후 ‘전자정부침해사고대응체계(GCERT)’ 구축을 비롯해 행정기관 간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공조 구축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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