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2003년 9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아트티브이의 등록을 취소키로 19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아트티브이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청이 이 회사가 면허세를 3회 이상 미납했다며 면허 취소를 요구한 데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 이뤄졌다.
방송위원회는 “아트티브이(공급분야 미술)가 지방세 미납뿐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을 제출치 않고,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해 등록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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