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우편요금 용어 법률로 정해진다

 우편물이나 우편용어 등의 ‘우정’ 관련 용어가 법률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우편물·우편요금 등의 용어가 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별도 정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행 우편법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개정안을 통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심재엽 의원은 “우편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법률로 자세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우편요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태료 처분 전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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