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이 1대 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하는신청을 낸 가운데 방송위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방송위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롯데그룹의 홈쇼핑시장 진출은 좌절돼 4700억원짜리 인수합병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시작한 상황으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대기업 진출 불가의 허와 실=정치권 일각과 홈쇼핑업계 등을 중심으로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방송위의 2001년 당시 홈쇼핑사업자 선정시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불가를 주장한다.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방송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홈쇼핑의 2001년 사업자 승인 사유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확보”라고 주장했다. 롯데라는 ‘유통 공룡’의 홈쇼핑 시장 우회 진입을 방송위가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것. 롯데쇼핑은 실제로 1994년, 2001년 홈쇼핑 사업자 선정때 도전했다가 번번히 탈락했다.
이런 논리에 대해 ‘방송위의 홈쇼핑사업자 선정에 대기업 배제 원칙은 없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1년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 배제 원칙이었다면 아예 신청서도 안 받았을 것”이라며 “당시 대기업이던 현대백화점은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각서 논란의 본질=2004년 우리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시 1대주주인 경방은 소유 지분을 매각치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청문회에서도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만약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고 그 내용이 강제성을 갖춘다면 경방의 지분 매각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경방의 지분 매각은 불가하고 우호지분은 가능하다. 방송위는 경방의 각서와 청문회 발언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반면 각서만으로 인수합병을 취소키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방송위는 본래 승인대상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홈쇼핑사업자 등)를 처음 선정할때 3년간 주요 주주 변경을 못하도록 조항을 넣지만 이번 각서는 이와는 다르다. 사업권 획득 3년후 재승인에는 강제 조항은 자동 삭제되는데 경방의 경우 매각설이 돌면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각서가 제출된 것.
방송위는 이달 22일을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인 60일 내에 이같은 쟁점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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