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이 줄어들고 수력·바이오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은 연차별로 일정 비율 인하하는 대신 수력,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건설비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도 신규로 규정해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10월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 고시한 뒤 일반 전력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됐다. 기준가격을 인하하면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재설정된 기준가격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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