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얼, 법원 결정 수용

 LG전자와 하이얼간에 점화된 법정 갈등에 대해 중국 하이얼그룹은 29일 “광고물과 카탈로그에 ‘2 in 1’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지킬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얼그룹은 하지만 “올 4월부터 7월까지 ‘2 in 1’을 사용했을 뿐, LG전자가 하이얼코리아를 제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TV광고에서 ‘2 in 1’ 사용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이얼이 LG전자의 중국내 불법광고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던 소문에 대해서도 하이얼은 “LG전자를 제소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하이얼은 LG전자나 하이얼 양사가 세계적인 회사라고 여기고, 시장에서의 마찰은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중 가전 대표기업간 시비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LG전자가 하이얼을 상대로 제출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해 카탈로그와 선전 광고물에 ‘2IN1’이나 ‘2 in 1’이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본지 8월 24일자 28면 참조>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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