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 세제 감면 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돼 발표되면서 대덕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출연연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덕특구 내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특구 내 국립·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 총액의 20% 이상출자한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또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첨단기술 매출액 30% 이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첨단기술기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감면 내용은 현행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 혜택(소득·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과 다를 바 없어 국내 유일의 R&D 특구로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 외투 법인의 경우 현재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어 최소 이에 준하는 세제 혜택은 있어야 대덕특구가 전국 R&D 특구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구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부회장(위월드 사장)은 “사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규모 있는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뿐 일반 기업들에게는 체감 온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혜택마저도 기업도시와 다를 바 없다면 외부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구라면 특구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장점이 전혀 없다”며 “최근 정부 정책 혼선으로 인해 특구 이미지만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당초 원안보다 축소됐지만 재경부 조세정책 차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기업도시와 특구의 세제 혜택은 대상을 달리하는 등 차별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 특구다운 세제혜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신선미기자@전자신문, hbpark·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