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경영평가 표준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경영개선 합리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더불어 다음달 시행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지원대상이 사업 영위 3년 이상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지 8월 10일자 17면 참조
정부는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담은 관련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됐으나 경영평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기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 표준안 마련 △대학 및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외부위탁 경영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연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가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연구원에는 해당 지차체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짓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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