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한미 FTA 협상이 통신분야 논의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측이 정통부의 통신 규제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라는 주장과 미국 해저케이블 사업자의 한국 진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정통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자국의 해저케이블 사업자들이 한국 사업자의 육양국 시설을 제공받아 육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 3차 협상때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KT가 실질적으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국 사업자 육양을 위해서는 KT에 대한 육양국 상면제공 및 설비제공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저케이블을 육양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육양에 필요한 상면 제공 등이 기존제도를 통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3차 협상에서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건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은 통신분야 개방 불가안(유보안)에 △외국인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무선국 개설 제한 △49% 지분제한 및 KT 최대주주 5%이상 지분소유 제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 체결 필요 등의 3가지 안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은 무선사업자에 대한 20% 지분제한에 대한 개방을 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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