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 ‘하나TV’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가 자사를 불법방송사업자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무고죄·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명예훼손죄 등의 사유로 검찰에 맞고발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15일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하나TV가 ‘방송법 적용 대상’이라는 협회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동일한 만큼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하나TV는 기획·편성·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또 하나TV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초고속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이용약관을 들어 정통부에서 마련한 규제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플레이보이 등 성인물 및 저급 콘텐츠’가 규제 없이 서비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를 제공한 PP를 통해 이미 방송심의를 마쳤고, CP가 제공하는 성인물 역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자가 하나TV 설치 시 성인메뉴 사용에 대한 여부를 묻고 원치 않을 경우 아예 메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방송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방법에 의해 음성·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8호)하는 반면에 전송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한다”며 “하나TV와 같은 VOD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통부에 하나TV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나TV를 불법방송사업자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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