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2005년 6년간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 특허출원 수가 366건인 가운데 외국인이 266건으로 6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내국인 및 전체 특허출원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외국인 출원은 2000년 12건, 2001년 22건, 2003년 37건, 2005년 6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은 주로 △안전한 저작물 전달을 위한 저작권 관리기술 △불법 복제물의 탐색·색출을 위한 엔진 △불법 복제·사용을 막기 위한 복제방지기술 △저작권 정보를 추출·탐색해 증거로 제출하는 워터마크기술을 출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복제권이 인정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가 받아들여지면, 일부 사적복제를 인정하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무선 단말기용 콘텐츠 저작권 보호·유통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표>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현황(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외국인 12 22 25 37 61 69
내국인 6 18 19 19 52 26
계 18 40 44 56 11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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