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전자문서 60종이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됐다.
관세청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세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원활하게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통관 부문의 XML 전자문서 60종에 대한 전자문서 표준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화된 문서는 수출신고서·임시개청신고 등 수출통관 업무 관련 9종, 수입신고서·가격신고서·정정신청·처리결과 통보 등 수입통관 업무 관련 28종,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환급 업무 관련 20종, 수입승인서 등 요건승인 업무 관련 3종 등이다.
이번에 표준화된 전자문서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권장하는 표준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전자상거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제관세기구(WCO)가 제시하는 데이터표준을 최대한 반영해 국가간 정보교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로 수출입 업체들의 전자신고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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