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SO들은 이달 정부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접속 역무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었다.
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올 여름 해야할 일은 새 이용약관 신고와 상호접속협정 체결을 위한 파트너 찾기 등 두가지다.
이 가운데 새 이용약관 신고는 부가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위와 자격 조건이 바뀐 만큼 이에 걸맞게 강화된 서비스 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른 것. SO들은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이던 시절과는 달리 요금할인이나 새로운 조건의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새 이용약관을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수정 약관 신고 기한인 지난 20일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SO들이 준비 미흡으로 이 의무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O의 두 번째 과제는 상호접속협정 체결. 지금까지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사업자들은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체 이용약관에 의거한 계약서를 토대로 처리하면 됐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정부가 정한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계약서를 한 단계 높은 ‘협정서’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SO들은 전환시점부터 3개월 이내 즉, 오는 9월 중순까지 복수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정서를 체결해야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상호접속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SO는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SO들은 기존 부가사업자 조건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협정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파트너를 잡기위한 물밑협상을 진행중이다. 대부분 전국 단위 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 한 곳과 인근 지역의 SO 등 2개사와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계열 SO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복수SO(MSO)의 경우 협상 조건 및 지역 시장 특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사업자와 협정서 체결도 가능하다.
SO들의 이같은 상호접속 협정 체결 의무는 KT·데이콤·SK네트웍스 등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KT 외의 후발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계약서에서 협정서 체결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SO를 끌어안기 위한 영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이다. 또 그동안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로텔레콤이 법적 다툼중이던 CJ케이블넷과의 화해하고 자사 망을 CJ케이블넷의 백본망으로 제공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따르면 기간·부가·별정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연간 상호접속료는 2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금까지 80여 SO들이 부가·별정사업자 자격으로 KT와 상호접속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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