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이 취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조항에 따라 사퇴가 불가피해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과 관련 심의회의를 속행한 결과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남용 사장은 그간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발전 공로를 인정, 배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또 “하지만 정통부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주에 정통부 방침을 확정,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따라 IMT2000 사업 허가 취소로 인한 과징금은 물론이고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본부장은 CEO의 거취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회의에는 전체 20명의 심의위원 중 13명이 참석했다”면서 “심의위에서 CEO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허가 취소 배경에 대해 “정통부는 사업 진입부터 배려했으나 특정 통신기술의 개발이 안 됐다고 약속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사업성패의 몫은 온전히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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