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한층 쉬워진다.
1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지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자는 접수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해지 신청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는데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하거나 신청이 접수된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사용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지 희망일 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으로 앞당겨 전체 해지기간도 짧아졌다. 지금까지는 해지 신청 후 해지가 완료 되기까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리기도 해 불만이 다수 제기됐었다.
모뎀 수거가 안되더라도 우선 해지한 뒤 모뎀을 나중에 수거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모뎀 반납 이후에 해지를 완료해주던 관행 역시 사라지게 됐다.
통신위위원회는 오는 20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예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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