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장비 업계가 장비제조용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외국 장비와의 역차별 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측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회장 고석태 http://www.kodemia.or.kr)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현행 관세법은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 수입 시에는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장비제조용 부품수입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관세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수입장비는 0% 양허관세(무관세)를 적용받지만, 국내업계는 8% 관세가 부과된 부분품을 수입해 장비를 제작함으로써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수입장비 업체와 국산장비 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원태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손질하고 있는 관세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통해 (디스플레이장비용 부분품 관세 감면)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장비업계에서 ‘세율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보기술협정(ITA)에 의거해 0%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장비(노광장비·습식식각장비·세정장비·박리장비·현상장비)의 부분품은 관세면제 △관세법 71조에 의거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장비(증착장비·도포현상장비·건식식각장비)의 경우 할당관세가 아닌 기본관세를 현실화해 부분품도 해당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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