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한도액 1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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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1시간 동안 최대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액을 1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기본안(20만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에서 경품한도액을 이같이 축소키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1시간 경품한도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1시간 총 투입금액(4만5000원)과 1회 경품한도액(2만원)은 기본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온라인게임 사행성 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게임은 원천적으로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될 수 없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게임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한 경우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을 이용해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게등위 심의위원 추천 기관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등급심의 결과 통보기관도 문화관광부외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을 추가해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규정안 공청회에서는 수정안 발표와 함께 게임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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