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이용 수수료가 일괄 정액제에서 3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입찰 금액에 구분 없이 일괄 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물품구매, 시설 공사별 각각 3단계로 차등화해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 일반 용역 500만원 미만은 5000원, 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만원, 3000만원 이상은 2만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시설공사 기술 용역 1000만원 미만은 5000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만원, 1억원 이상은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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