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월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자에게 등록료 납부기간 예고 통지와 함께 지로 납부서를 발부하는 ‘연차 등록료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권리자들은 기존처럼 지로 납부서를 받기 위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흥규 등록서비스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감동 할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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