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자간 남는 열에너지 거래 가능

  내년부터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사용하고 남은 열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집단에너지 지역 지정시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여러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있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경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자율적 경쟁 확대와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오던 열배관을 인근 사업자간에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열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사업자간 상생 및 경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하고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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