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통합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대표 최병호 http://www.happymoney.co.kr)는 GS홈쇼핑의 온라인 종합쇼핑몰 GS이숍,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S이스토어등과 가맹점 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이숍(http://www.gseshop.co.kr) 및 GS이스토어(http://www.gsestore.co.kr) 에서도 ‘해피머니상품권’과 ‘해피머니 이메일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은 게임·커뮤니티·포털·교육·서점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소액 결제에 주로 이용돼 왔으나, 이번에 GS홈쇼핑과 가맹 계약을 함에 따라 대형 종합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병호 사장은 “이번 GS홈쇼핑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대형 종합쇼핑몰과의 가맹점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피머니상품권’을 디지털콘텐츠 결제와 쇼핑몰 결제를 아우르는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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