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W공제조합 조합원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긴급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긴급자금 대출 금액도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SW업체들에 대한 융자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백원인)은 조합원이 발주처와 계약체결에 따라 받을 금액을 기반으로 최고 2억4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별지원자금제도를 6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매출채권을 조합에 양도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받아야 했다. 조합 양재원 전무는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 자체가 SW업체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SW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과정 없이 SW업체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해 신용에 따른 자금을 대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에 출자금 기준 신용대출이 최대 8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을 2억4000만원 까지 확대, 규모가 커진 SW기업의 자금운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 가입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 조합가입 후 곧바로 특별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도 기존 11%를 5.6%∼7.6%로 낮췄다.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처 6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며 조합이 올해 SW기업에 대한 융자 가능금액은 총 450억원이다. 조합은 또 SW기업의 단기 자금은 대출로 지원하고 기술 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장기간을 요하는 장기성 자금은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SW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중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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