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황화나트륨을 여러 차례 불법 수출한 S사 등 3개 업체는 3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행정처분을, 나머지 3개 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해당국의 통보에 의해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정부가 위반업체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82개 품목의 수출허가 이행실태 등을 조사해 이를 적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법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전략물자 관련 주요 국제통제체제에 거래부적격자로 등재될 경우 국제적으로 3년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 등이 취해져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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