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경기도와 함께 공제기금 대출업체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경기도의 1500여개 영세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02)2124-3263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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