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더위를 앞두고 업소용 냉난방기 전문회사들이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무료 구입 효과’ ‘3년간 이자만 납입’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측면이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냉난방기란 히트펌프 방식을 이용해 냉방과 난방을 모두 지원하는 기기로 LG전자·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센추리·템피아·포스원 등이 제조, 음식점·병원 등 자영업소는 물론 일반 가정에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 냉난방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총 32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천을 하더라도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정 기준의 냉난방 성능(시험 성적)을 갖춘 모델에 한해서만 자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 업체 대부분이 자금 지원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는가 하면 신용 이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호도,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100건이 넘는다. ‘카드결제를 먼저 하고 정부 융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내용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최근 에너지관리공단도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아도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일부 판매업체가 영업 시 카드나 선납 등으로 대금을 완납해야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냉난방기 중 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모델만 에너지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사용하면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전기요금이 높게 부과될 수 있다 는 내용의 공지창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냉난방기 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정부 자금 지원을 잘못 알려주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예산대비 120%에 맞춰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5월 18일 기준으로 예산대비 113%가 접수됐다”며 “자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 자금을 영업정책으로 활용하는 냉난방기 업체에는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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