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마크 부당 사용한 쇼핑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http://www.ftc.go.kr)는 표준약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인터넷쇼핑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 두산오토·마이토이월드·삼화코퍼레이션·아름다운사람들·아이에프네트워크·일동후디스·앤굿스·포스이십일·풋스케이프·프뢰벨미디어·한스 등 1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표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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