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4일 참여정부 들어 세 번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를 개최, 다시 한번 대·중소 상생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더욱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정부 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대·중소기업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사례도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작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 지난 2002년에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2002년 한 해 동안 29개 업체에 848개 시설이 이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재계는 이 제도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좋은 사례라며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최근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대·중소기업 성과 공유제에 대한 지원 요구에도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역협회가 작년 말 내놓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도 대부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무협 건의안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비롯해 기술지도비의 준비금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손금산입 특례제도 외에는 수용이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채택한 제도 중에는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 지원제도’ 등 성공한 제도도 있지만 일부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한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정부는 실거래가가 아닌 수백만원에 불과한 장부가액만 세제 지원하도록 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지난해 도입됐으나 대기업에서 활용도가 낮아 사례가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 나름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들에 필요한 것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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