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등에 입주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등록 절차가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자부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장 건축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학부지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안 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컸다. 또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 근거가 없어 참여가 저해돼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상헌 산자부 균형발전정책과장은 “테크노파크의 성격도 단순한 기업지원기관에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 지역 내 혁신기관의 총괄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 이전 등 지역 내 총괄 기능을 테크노파크의 기능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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