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중기 공장등록 쉬워진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등에 입주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등록 절차가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자부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장 건축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학부지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안 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컸다. 또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 근거가 없어 참여가 저해돼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상헌 산자부 균형발전정책과장은 “테크노파크의 성격도 단순한 기업지원기관에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 지역 내 혁신기관의 총괄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 이전 등 지역 내 총괄 기능을 테크노파크의 기능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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