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개성공단제품도 특혜관세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상은 칠레·싱가포르·EFTA 등에 이어 네 번째 타결된 FTA로 총 15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 및 투자협정과 상관없이 이번에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해 참가국의 공식 서명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타결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함으로써 싱가포르·EFTA 등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임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아세안은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의 4대 수출대상국(연간 274억달러)이며 수입순위는 5위(260억달러), 현지투자진출 순위는 미국·중국에 이어 3위(136억 달러)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아세안 FTA 체결로 대아세안 수출은 약 100억달러, 대아세안 무역흑자는 약 6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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