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내용 소출력(10㎽/㎒이하) 중계기뿐 아니라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낮은 출력으로 사용되는 통신·방송용 소출력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를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는 그동안 옥내용과 동일한 출력임에도 혼신 가능성을 이유로 신고 대상이었다. 또 이동체식별장치는 출력기준치(300㎽)는 높지만 대부분 낮은 출력(10㎽)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역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정통부는 소출력중계기 전면 비신고화로 그동안 통신·방송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간지역·교외·조난발생지역 등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차량출입통제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이동체식별장치는 출하제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저하 효과를 예상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IT 많이 본 뉴스
-
1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2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3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4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5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6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7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 “AI 비용 통제 어려워”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10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