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내용 소출력(10㎽/㎒이하) 중계기뿐 아니라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낮은 출력으로 사용되는 통신·방송용 소출력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를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는 그동안 옥내용과 동일한 출력임에도 혼신 가능성을 이유로 신고 대상이었다. 또 이동체식별장치는 출력기준치(300㎽)는 높지만 대부분 낮은 출력(10㎽)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역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정통부는 소출력중계기 전면 비신고화로 그동안 통신·방송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간지역·교외·조난발생지역 등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차량출입통제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이동체식별장치는 출하제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저하 효과를 예상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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