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냉·온수기의 화상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의무 적용하는 등 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냉·온수기의 경우 한번의 동작으로 뜨거운 물(약80∼90도)이 쉽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기표원은 손잡이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냉 온수기의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하는 이중안전 장치를 의무화 해 안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전열보드와 전기침대의 경우에는 현재 제품에 부착돼 있는 온도조절기를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벽이나 침대 주위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전기매트는 온도조절기와 전기매트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터 접속부의 감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절연거리를 커넥터의 재질에 따라 차등 적용해 우수 소재를 사용한 업체가 커넥터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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