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코스닥 우회상장기업에 신규상장에 준하는 진입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금감위 및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우회상장기업의 규모가 기존 상장기업보다 큰 합병 과정에만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자본잠식·경상이익·감사의견 등 심사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도 향후 2년간 증시 거래시스템에 ‘우회상장종목’임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우회상장 추진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고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코스닥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과 부실기업간 결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시점 이후 우회상장 추진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우회상장 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위는 기존 우회상장기업에 관해선 사후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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