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06.05.10 관련기사 : 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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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코스닥 우회상장기업에 신규상장에 준하는 진입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금감위 및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우회상장기업의 규모가 기존 상장기업보다 큰 합병 과정에만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