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는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램(RAM)에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것으로 1993년 미국에서 인정된 개념이다.
디지털의제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도 램에 복제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을 체결하기 위한 1996년의 WIPO 외교회의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하는 부수적 현상으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면 이용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지재권법에 포함된 ‘일시적 복제’ 개념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서 SW지재권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내 ASP업체나 SW스트리밍 기술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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