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원회의 케이블TV 불공정 거래 제재와 케이블TV 요금 분석 자료 발표를 계기로 방송위원회와 공정위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국내 유료 방송의 주도권을 장악한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의 규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우선 방송위원회는 다음주에 공정위의 요금 분석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케이블TV 요금의 추가 분석은 물론이고 향후 SO 간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시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SO 간 기업결합 심사 강화 방침은 당장 CJ그룹이 드림씨티방송을 인수해 곧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유료 시장의 공정 경쟁 주장=공정위는 지난달 31개 SO의 불공정 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하고 이 중 수신료 담합과 론칭비 부담 등이 적발된 4개 SO에는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엔 ‘케이블TV 독점 지역 요금(6642원)이 경쟁 지역(5787원)보다 평균적으로 15%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철호 공정위 팀장은 “방송위 주장대로 유료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의 대체재로서 위성방송이 작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 팀장은 “그간 방송위의 정책이 지역에서 케이블TV의 독점화였기 때문에 SO 간 인수합병 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제한없이 허용해준 측면도 없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 자료 통한 반박=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케이블TV 요금 분석 자료는 기준 시점이 2004년 6월로 분석 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다음주에 이 같은 내용을 자료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경쟁 지역과 독점 지역 간 가격 차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큰 상황”이라며 “공정위 분석대로라면 10년 간 독점 지역의 SO는 가입자당월매출액(ARPU)이 높아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SO 관련 분석 결과를 내며 방송위와 한 번도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망=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방송위가 취해온 케이블TV의 지역 독점화 촉진 정책에 대한 반박이어서 주목된다. 방송위는 그간 장치산업인 케이블TV 육성을 위해 동일 지역 내 통합을 촉진해왔다. 방송위의 허가를 받은 SO가 119개지만 이 중 80∼90개가 MSO화의 길을 걸은 데는 이 같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방송위와 공정위 간 공방은 일단 자료와 논리 겨루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점은 공정위가 곧 실시할 ‘CJ케이블넷과 드림씨티방송 간 기업결합 심사’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달 초 CJ케이블넷의 1대 주주인 CJ홈쇼핑은 유진기업이 보유한 드림씨티방송 지분 95.5%를 358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또 공정위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 중 당연직으로 공정위원장도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른 부처로서는 공정위의 추진위 참여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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