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월 평균 이용요금 7만원 이상 우량고객에게 지급하는 합법 보조금 규모를 최고 5만원까지 올린 새 약관을 21일 신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25일부터는 월 평균 이용요금 3만∼7만원 고객에 대해 보조금 규모를 1만원씩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이는 최근 장기 우량 가입자의 보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한 KTF·LG텔레콤에 정면 맞대응하는 움직임이며, 최고 지급액 규모는 LG텔레콤보다 1만원 적지만 KTF에 비해서는 2만원까지 높아진 수준이다.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합법화이후 처음 약관을 변경하고 후발사업자들의 공세에 대응함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은 본격적인 합법 보조금 경쟁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약관 신고 후 시행까지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돼, 이날을 전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또 다시 약관을 변경하고 새로운 보조금 경쟁환경에 대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변경한 약관을 통해 월 이용실적 7만원 이상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대신 오는 5월 25일부터는 3만∼7만원 이용요금 구간 가입자의 경우 구간별로 1만원씩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8년 이상 장기가입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조금 축소조정은 고지후 최소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것이며, 약관은 21일 신고하되 시행은 5월 25일 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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