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관련 중소 수출기업을 보증해 해외 수출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보험제도’가 더욱 좋아졌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최근 한국수출보험공사(대표 김송웅)와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사업 중 수출보증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협정을 맺고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된 수출보증보험제도는 일반보증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고 보증기간 역시 1년 이내의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특히 수출 실적이 증빙이 돼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보증하는 ‘회전보증제도’를 만들어 업체의 편의를 더했다.
기존 수출 융자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단발성인 것과 달리 ‘회전보증제도’는 보증 기간 내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면 상환액만큼 한도가 늘어나며 대출금리는 기존대로 3.5%가 유지된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흥원에 매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출보험공사에 서면 추천된다.
김락균 기금운용팀장은 “수출 실적이 증빙이 돼 융자한도가 늘어나는 회전보증제도를 더함으로써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용에 편리를 더했다”며 “중소기업들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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