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관제레이더 등의 주파수 전파 방해에 따른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과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이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 혼신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측은 설명했다.
공동 대책에 따르면 항공주파수 혼신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는 즉각 기동팀을 출동시켜 전파발생 상황을 조사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항행안전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시설을 이용케 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혼신발생 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항공안전본부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