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수출국가와 자사 제품정보 등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환경규제 저촉 여부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EU의 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빠른 대응을 유도하고자 국제환경규제 대응 포털 솔루션인 ‘N-CER’를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EU와 미국 등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 국가별·규제별 주요 환경규제정보뿐만 아니라 해당국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사 제품의 수출 국가별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자부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환경규제대응센터(건국대)를 설립하고 ‘N-CER’를 개발해 왔다.
김호원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7월 발효되는 RoHS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국가의 정보를 담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2010년까지는 자동차·화학은 물론이고 전 산업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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