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선풍기·누전차단기 등 불량 전기제품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29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 12개 품목 113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불량 전기제품의 시중 유통조사를 실시, 불량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요가 많은 품목 가운데 사고 다발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시판품조사에서 불량률이 높았던 품목도 포함된다. 행정조치 수위는 KS인증취소와 6개월간 표시정지 등이다. 또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단속외에 영세한 중소업체는 기술표준원 직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등으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종일 기표원 전기기기표준과장은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전기제품의 불량은 화재 등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불량전기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누전차단기 △멀티탭 △콘센트 △선풍기 △형광램프(U자형)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등기구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형광등용전자식안정기 △배선용차단기 △주택용분전반 등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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