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 ‘국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정부 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27개 대학교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검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독일·미국·일본 사례를 기초로 하고, 국내 인문·사회·비정부기구(NGO)·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연구자가 지킬 책임과 자세, 진실성 확보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았다. 부정행위 의혹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검증해볼 수 있도록 ‘예비조사-본조사-의견청취-판정’ 절차를 명문화했다.
또 다수 기관이 관련돼 결론 도출이 어렵거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혁신본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가이드라인을 상정해 확정한 뒤 7월께 공포할 계획이다.
남인석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황우석 사태 이후 가이드라인 준비를 서둘렀다”며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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