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대란 방지를 위해 사후발생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제도화하려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러나 보편적 역무고시에 ‘통신대란을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예정대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본지 2월 2일 1면 참조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7일 “통신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건 발생 이후 처벌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조치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통신대란의 핵심은 시내전화망인데 손실보전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 이른 지금에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KT에 처벌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KT는 민영화 당시 법률로 정한 공익성 의무를 지키고 통신대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하고, 기타 사업자 역시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오는 7월께 내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올해 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KT 민영화 평가 보고서’에서 ‘KT가 민영화 추진 당시 법률로 정한 공익성 의무가 2·28 통신장애 사건으로 일부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페널티 부과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KT·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등 11개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올해 총 1134억여원을 통신 재난 방지에 투자키로 확정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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