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관리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용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 각 기관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내 다른 업무관련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운용해야 하고, 행자부 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유통에 관한 표준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특히 기안·결재 등 문서처리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 외에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도 가능토록 해 사무관리 규정을 통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문서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자부가 운용중인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이달 말부터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실 총 5개 부처에 시범 적용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모든 중앙행정부처에 전면 보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업무관리시스템은 효율적 업무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e-知園)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사무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기관 간에만 유통돼 오던 전자문서를 행정기관과 공사·공단 사이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전자문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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