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기본법이 최근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 2007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도입·공급·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전력수급계획(2002∼2017년)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2004∼2008년) △수소경제마스터플랜(2005∼2040년) 등으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연계성이 미흡하게 짜여 있었다.
산자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단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일본은 2030년까지의 에너지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유럽연합(EU)과 중국도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국이 에너지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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